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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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8 댓글0건본문
3세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운전사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 31살 김모씨와
보육교사 정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전사 58살 정모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3월26일
통학버스 운전사 정씨는
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원생들을 내려준 뒤
안전하게 어린이집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3세 여아 원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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