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 산부인과 원장, 업무상과실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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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5 댓글0건본문
흡입분만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청주시내 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이영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55살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임산부가 자연분만에 어려움을 겪어
유축기를 통해 흡입분만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1시간 20분 만에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생아 머리에 부종을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4시만여만에 신생아를 사망하게 해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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