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찾아달라"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서 난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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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0 댓글0건본문
집 나간 동거녀를 찾아달라며
흉기를 들고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자신을 피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고
흉기를 들고 그녀의 직장과 경찰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과 극단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동거녀가 가출하자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충북지방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동거녀를 찾아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흉기를 들고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자신을 피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고
흉기를 들고 그녀의 직장과 경찰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과 극단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동거녀가 가출하자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충북지방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동거녀를 찾아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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