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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현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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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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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억대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로
김석현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4지방선거 당시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1억 8천만원에 지급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3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1억 6천 8백만원을 더 타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 선거비 전액을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씨의 득표율은 13.63%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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