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월7일까지 동계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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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은 내년 1월7일까지
동계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피고인 불구속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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