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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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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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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자
지연가입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모두 2천275명에 대상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체납 과태료 24억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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