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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불법도축 판매 수천만원대 부당이득 챙긴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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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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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염소를 불법도축해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업자 58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옥천과 음성, 보은 농장 인근에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염소 174마리를 도축해
건강원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8천만원대에 달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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