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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주 비하동 ‘롯데마트’ 영업정지 되나…중앙산업개발 청주시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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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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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청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청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호상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 비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에 대한 영업정지를
청주시에 공식 요청한 곳은
(주)중앙산업개발입니다.

중앙산업개발은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해 있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일부 토지
2천3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청주시는 당초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토지 소유주인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등의 대한 영업 인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산업개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개발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준공된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등의 영업행위는
불법 부당하므로
영업정지를 취해 달라고 청주시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서트 1.
김상빈 중앙산업개발 대표입니다.

“고등법원이 2천300여평의 토지를 중앙산업개발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롯데마트를 불법 인허가한 청주시는 중앙산업개발 토지 위에 허락 없이 건축된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에 대한 영업정지를 즉각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물론,
법률 자문 등 면밀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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