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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내년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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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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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내년 상반기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이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은 밤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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