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직원 복지비 부당수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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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5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교직원들의
가족수당 등 복지비 부당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09년 8월부터 가족수당 240만원과
맞춤형 복지비 5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살면서도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
수당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가족수당 64만원,
맞춤형 복지비 1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돈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수당 등 복지비 부당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09년 8월부터 가족수당 240만원과
맞춤형 복지비 5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살면서도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
수당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가족수당 64만원,
맞춤형 복지비 1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돈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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