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황사 경보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2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황사 경보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황사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황사가 예보될 경우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황사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황사가 예보될 경우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