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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황사 경보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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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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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황사 경보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황사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황사가 예보될 경우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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