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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황사 경보 때 학교장 재량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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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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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황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황사가 예보될 경우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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