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황사 경보 때 학교장 재량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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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황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황사가 예보될 경우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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