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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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원과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235곳과 버스승강장 887곳,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
청주지역 다중 이용시설
천 399개소를 다음 달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금연 스티커를 붙여
금연구역임을 알린 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단속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별도 채용할 방침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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