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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준치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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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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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향미유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성철식품이 제조한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5년 3월 5일과
2015년 4월 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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