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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 복판서 화장품 가게 개조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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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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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55살 이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목행동 주택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차려 놓은 뒤
실내를 개조해 여성 1명을 고용해
손님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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