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7월28~8월8일, 여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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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일 동안 여름휴정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피고인 불구속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일 동안 여름휴정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피고인 불구속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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