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상대 불법 운전교육 한 中대학생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10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일대에서
중국인 유학생 31명을 상대로
1인당 25만∼33만원을 받고
불법 도로주행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운전을 가르쳐주겠다고 홍보해
강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