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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지게차 투자사기' 5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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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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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대
‘지게차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20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등 전국을 돌며
한 대당 2천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구입해
공장 등에 지입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만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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