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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라고 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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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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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은행지점장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5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한달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 여성에게
자신이 은행지점장이라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물건이 있다고 속여
4천8백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 3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청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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