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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센터로 돌진, 불까지 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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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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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4일 청주시내 한 애견센터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직원을 숨지게 한
4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에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뒤
센터에 불을 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분양한 애견센터가
새 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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