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종윤 전 청원군수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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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3 댓글0건본문
자신의 치적이 담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벌금 70만운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홍보 글을 올린
현 청주시청 공무원 51살 이모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옛 청원군청 공무원 이씨에게
자신의 홍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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