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시장 재판에 현직 시장 친척 증인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4 댓글0건본문
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와 관련한 재판에
이승훈 청주시장의 친적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어제(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혼외자설'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이 시장의 친척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신문기자 49살 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선배인 이모씨에게 문자를 받았고,
이씨는 이 시장의 친척에게서 문자를 받았다"며
"고씨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