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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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4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신고자 A씨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A씨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 자금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충주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B씨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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