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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찰, 김병우 교육감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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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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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현재
선거관련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초
제천과 단양지역의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는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다 김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명절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늘
김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5월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단체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양말과 함께 보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교육감 관련 두가지 사건을 병합해
오는 4일 오후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건의 사건이
김교육감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검찰의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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