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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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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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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어제(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가
송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자가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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