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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부산물 불법 가공 유통 축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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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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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돼지 부산물을 불법 가공해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증평군에서
식품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초순부터 최근까지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3억9천여만원 상당을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납품한 돼지 부산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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