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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비위행위 교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교단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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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0 댓글0건

본문

앞으로 비위 행위 등을 저지르는
충북도내 교직원들은 교단에서 무조건 퇴출됩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각종 비위행위의 부적격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성적을 조작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
학생들을 차별하고 금품을 받고
성폭력 행위를 한 교원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한편,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직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상담신고센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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