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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0억원대 손배 청구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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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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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등과 관련해
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 지구의 전 사업시행자인 J 개발은
현 사업시행자인 L 산업과 K 건설,
롯데쇼핑, 청주시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L 산업과 K 건설사가 자사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금전적 손실을 봤고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개입했으며
청주시는 L 산업의 약정 위반에
협조했다는 것이 j 개발의 주장입니다.

J 개발은 약정 위반의 책임 소재를 묻는
L 산업과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어
이번 손배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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