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7억원 체납 지방세 징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7억원 체납 지방세 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8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올 상반기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로
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는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각 시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제돕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모두 9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