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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교조 충북지부장 직권면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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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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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때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와 직권면직 조치를 보류하자는
시,도교육청이 많다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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