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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지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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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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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의 지위가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 됩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R씨 등 3명이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를 상대로 낸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하지 않은 대표위원은
충북도회장을 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이들이 선출한 충북도회장과
집행부 지위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대표위원 선출과
이를 근거로 한 충북도회장 선출, 집행부 역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R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대표위원이
회장을 뽑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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