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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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1 댓글0건본문
[앵커]
검찰이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이 시간 현재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리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호별 방문 규정 위반의 경우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에너지, 충북교육발전’과 같은
선거 슬로건을 사용했고,
선거 운동원 등을 통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재판 기간을 연장해
기존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충북교육발전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면서
기부행위를 의심할만한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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