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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청사 건립기금 운용 조레개정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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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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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이 

청주시의 재의요구로 재상정됩니다.

 

청주시는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한 개정 조례가 

기금 존속 기한을 최장 5년까지로 제한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76회 시의회 임시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시기와 맞추기 위해 

상위법 고려 없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가,

충북도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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