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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2심서 업체 승소…청주시 상고·행정 제재 예고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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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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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장 건립 반대"…실제 소각장 건립 될까(?)   

 

[앵커멘트]

지루한 지역사회 갈등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사실상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청주시의 대법원 상고, 별도의 행정 제재가 예고돼 실제 소각장이 건립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판단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이 2심에서는 반대로 업체 측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업체는 후기리 4만 850㎡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업은 이미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했음에도 청주시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사건 처분했다는 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사업부지는 청주시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라는 점, 주변에 경로당이나 유치원 등 복지시설과 교육시설도 없는 점 등도 업체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업체 측이 제기한 '파분쇄시설'과 관련한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가 업체 측에 기존에 내린 적합통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겁니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으로 소각시설 건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각장이 건립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청주시의 대법원 '상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 반대"를 공공연히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가 향후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건축허가나 폐기물처리업 불허 등 각종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 행정 제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실제로 인근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역시 적합통보를 받고도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립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청주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이어서 향후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법원의 판단, 건강권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

 

청주시가 향후 어떤 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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