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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중줄이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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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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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7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로운 의원이 선출된 후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의정비를 동결해온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11개 시·군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충북도의회 4천968만원
△청주시의회 4천59만원
△충주시의회 3천414만원
△제천시의회 3천42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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