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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해결 위해', 병원서 치료 받고 도주...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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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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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입원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4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의 한 재활치료 병원에서
자기 이름 대신
매제의 인적사항을 입원서약서에 적은 뒤
한 달 동안 치료만 받고 달아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청주와 대전, 포항 일대 병원 5곳에서
천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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