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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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2 댓글0건본문
충북에 투자하는 외지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가 확대됩니다.
충북도는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과
‘금융 우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의 보증한도를 90%까지 상향하고
보증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역시
0.2%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증서를 지참한 업체에 대해
0.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이 업체가 이 은행을 급여 이체 은행으로 지정하면
대출 금리를 0.2% 추가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충북에 투자한 기업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카자흐스탄·인도에
지사를 차릴 경우
무료로 금융·컨설팅·경영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배당금 환율을 고시환율 기준 90%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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