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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전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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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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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중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지난 2월
총 552곳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았으나
성범죄 전과자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해
10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는 관리사무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경비원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땐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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