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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국회의원 2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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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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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됨에 따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와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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