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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거남 살해 30대女 2심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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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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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호신용품으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한 피해자를 살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피해자와 낳은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택에서 동거인이자 남자친구인 31살 B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는 범행 한 달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베란다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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