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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옥천군의원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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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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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선거구 내 마을에 찬조금을 돌리고,
선거용 법정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때
모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의원이 선거와 무관한
영업목적의 기부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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