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직장보육시설 세금감면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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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0 댓글0건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이
직장보육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세금 우대종합저축 가입 시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직장보육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세금 우대종합저축 가입 시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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