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복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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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7 댓글0건본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오늘
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지만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달 18일까지 복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김교육감 당선인은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오늘
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지만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달 18일까지 복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김교육감 당선인은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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