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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60명 조퇴 투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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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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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오늘 조퇴 투쟁에 참여합니다.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오늘 조합원 60여명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조퇴를 하고 서울 상경 투쟁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상경 시간을 오후로 정했고
일부 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조퇴투쟁은 교사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일선학교에 조퇴 금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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