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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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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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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소 종사자 32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마사지업소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약 5개월 동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천200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이 업소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장부를 확보했고, 여기에는 공직자 30여 명의 신원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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