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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선거 개입한 현직 농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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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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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협 임원 선거에 개입한
현직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지역 한 협동조합장 53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02년에도
조합 임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조합 임원선거에서
특정 이사 후보 3명이 당선되도록
대의원들에게 힘써달라며 조합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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