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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지자체는 행정심판에 불복해 광역단체에 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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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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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행정심판 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괴산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정에
민원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4월
A씨가 건설폐기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괴산군은
충북도를 상대로 재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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