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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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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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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맞물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약으로
김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를 위해
학원 뿐만 아니라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은 밤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밤 10시 이후에는
심야 학습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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