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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갈대밭에 불 지른 방화범,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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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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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무심천 갈대밭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C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3월15일
무심천 갈대밭에 불을 질러
갈대밭 천 ㎡를 태운 혐의입니다.

이 판사는
“무심천 일대는
수많은 사람이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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