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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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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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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충북도의원 중심으로 추진되던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유보됐습니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조례로 강제해보자는
행동강령 조례안을
오늘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이 사전협의 부족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일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내용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충남도,경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55개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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